2021년10월30일 75번
[임의구분]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「건축법」제14조에 따른 신고(이하 “건축신고”)를 하려고 한다.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②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.
-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.
(정답률: 30%)
문제 해설
정답은 "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"입니다.
건축신고는 건축물의 건축시공 전에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으로, 건축물의 안전성, 환경성, 건축규제법 등 건축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며,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.
따라서 "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"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.
또한, 건축신고를 한 경우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그 외의 보기들은 건축법령상의 규정과는 다른 내용이므로 옳지 않습니다.
건축신고는 건축물의 건축시공 전에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으로, 건축물의 안전성, 환경성, 건축규제법 등 건축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며,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.
따라서 "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"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.
또한, 건축신고를 한 경우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그 외의 보기들은 건축법령상의 규정과는 다른 내용이므로 옳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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